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안내 | 작성자 : 관리자(fran@world-expo.co.kr) 작성일 : 20-03-02 조회수 : 3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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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박람회 사무국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광업은 물론 다양한 산업별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정부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보증·세제 등 범 정부의 주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태가 빨리 종식하길 바라며, 피해를 보고 계신 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요 지원 사업 5가지 및 기타 지원 사업을 공유합니다. 1.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고용 유지 지원금은 본래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천 원(월 최대 198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 하는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했던 조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 조업) 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기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추진 기간: 2020년 1월 29일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1) 전년 동기 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2) 기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1.75% 고정금리, 5년 이내 (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추진 기간: 2020년 2월 13일 ~ 자금 소진 시까지 주관기관: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연락처:042-363-7130)
▶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 확인 -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홈페이지 3.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 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장 2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주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연락처:1397)
▶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4. 코로나 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2월 5일부터 아래 사항에 세무조사 유예를 시행합니다. 1) 취득세, 지방 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2) 징수 및 체납 처분 · 유예 (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3) 세무조사 유예 4) 지방세 감면 주관기관: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
▶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 확인 - 행정안전부 5. 신공 코로나 관련 기업 피해 접수 · 상담 창구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대상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 신청서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를 구비할 경우 아래 사항을 지원합니다.
1) 최대 1년 납기 연장 · 분할납부 2)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3) 애로 해소센터 운영 주관기관: 관세청 심사정책과 (연락처:042-481-7863)
▶자세한 사업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마스크 수급안정화 지원(중기부 판로정책과 042-481-4483)
□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02-2100-2543), 금감원(자본시장조사국 조사1팀 02-3145-5635)
□ 금융애로상담(「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內 전담창구 운영(2.7))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 6번)
□ 위생?의료용품 수급지원(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해외 수입 위생?의료용품 신속통관 지원) :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814)
□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검사선별 및 심사 최소화) :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814)
더 자세한 사항 및 문의 사항은 해당 연락처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더 많은 피해가 없길바라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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