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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프랜차이즈] 오는 10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
Wirter : 관리자 (@)   Date : 17-04-04   Hits : 1926  

[2017 프랜차이즈] 오는 10'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

 

오유신 기자 | 입력 : 2017.04.03 13:25 | 수정 : 2017.04.03 13:42

 

프랜차이즈 업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오는 10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계약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에 따른 피해는 악의성이 크고, 막대한 투자금 손실 및 가맹점의 시장 퇴출까지 일으키는 폐해가 빈번히 발생해 그간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2017 프랜차이즈] 오는 10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

개정안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맹 희망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계약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브랜드의 존폐위기에 중대한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가맹본부 중 약 95.4%가 연 매출 2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심각한 경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비즈니스로 봐야 하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을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아쉽다자칫 기업들에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줄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창업을 준비 중인 김모(56)씨는 이번 개정안은 초기 창업단계에서 잘못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확장을 위한 과도한 영업행태로 인해 매년 100여 건의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에 관한 뉴스를 보며 겁이 많이 났다이제 가맹점주들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의 대표적인 위반 유형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 줄어들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3/2017040301551.html#csidxc40da63dab4a650a3fbe5ecc93ff1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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